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송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야당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