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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선으로 오피스텔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자"
  • 박 홍 기
  • 등록 2024-08-24 09:44:23
  • 수정 2024-09-05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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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인프라자 관리인, 한국집합건물관리인협회 이사장 박 홍 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으로 표기)은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관리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적 및 주거용 복합 건물에서는 관리비 미납, 소유주 간 갈등, 관리인의 권한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보수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한계는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건물의 가치와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오피스텔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오피스텔에서는 일부 소유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미납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와 공용부분의 보수, 청소, 안전 관리 등에 필수적인 재원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현행 법제 하에서는 관리인이 이러한 미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수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고, 이는 건물의 상태와 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증폭되었고, 관리단 내에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소수의 소유주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관리단의 결속력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관리단 회의에서는 소유주 간의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합건물법이 현실적인 법적 구속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관리인에게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납 관리비에 대해 강제적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관리인에게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유주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사소한 문제들이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C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집합건물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한계로 인해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소유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며, 결국 건물 전체의 관리 수준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장기적인 가치가 저하되고, 소유주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리비 미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리인이 소유주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주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단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주들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소유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결국에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개정 작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대한민국 집합건물 대표관리업체 [홀인원종합관리 032-721-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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