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며,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하였으며,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으며(5:5→7:3),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하였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